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

[발령 2011. 9. 8.] [보건복지부고시 , 2011. 9. 8., 제정]

2011. 8.6~8.10. 기간 중 태풍「무이파」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(대통령 공고 제232호, ‘11. 9. 2.)된 전북 남원시·부안군, 전남 완도군 지역을 "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"으로 고시한다.

부칙<제2011-114호,2011.9.8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, 2011년 8월~10월분 보험료(인적·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1년 8월~2012년 1월분 보험료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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